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고양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를 받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가상상계거래는 ESS에 저장된 전력을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과 매칭해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밖에서 전력을 직접 거래하거나 전기요금을 가상으로 상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규제특례 승인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원을 들여 5.8MWh 규모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전력 과부하가 우려되는 일산동구 내유 배전선로(D/L)에 4.8MWh, 덕양구 화삼 배전선로에 1.0MWh 규모의 ESS를 각각 설치해 실증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시행되면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ESS에 저장된 전력을 활용해 배전선로의 과부하를 줄이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S와 매칭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사업에는 고양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나인와트 등 민간기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여한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공사 감독과 설비 운영을,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 평가를 각각 지원한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는 전력망 안정화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