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항소심에 출석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앞서 두 차례 공판에 건강 문제와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통지하자 이번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의뢰인과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며 사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국선 변호인은 그야말로 공익의 의무로서 하는 것이고 한 달에 처리하시는 사건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 전적으로 본인 사건만 다 할 수는 없다"면서 "항소심은 1심의 심리와 판단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 보충해 가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어서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수감 중 제3자에게 한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의도했는지와 이를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씨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은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발언의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이 A씨로부터 보복성 발언을 방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제3자를 통한 보복 협박 사례여서 관심을 두고 있다"며 "관련 하급심 판례를 많이 찾아봤고 증거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