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젤리에 대마가?…해외직구 식품서 마약류 무더기 검출

식약처, '대마' 표시 해외직구 식품 22개서 마약류 11종 검출
통관 보류·판매 차단…“해외직구 관리 강화·소비자 주의 필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와 음료, 식이보충제 등 해외직구 식품에서 대마와 메셈브린 등 마약류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젤리와 음료처럼 일반 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제품에서도 마약 성분이 확인되면서 해외직구를 통한 일상 속 마약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 식품 적발 제품들이 놓여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등이 표시된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2개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을 확인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 식품에 THC 등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들 제품에는 영문으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단어가 적혀 있거나 그림이나 도안으로 마약류 함유가 의심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검사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한 이후 이번이 첫 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검출된 마약류는 대마 성분을 비롯해 미트라지닌, 임시마약 메셈브린 등이었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12개 중 9개에서는 메셈브린이 나왔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와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확인됐다.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식이 보충제, 젤리, 음료 등이다. 이 중 젤리와 음료는 일반인이 마약류 함유 여부를 모른 채 먹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제품의 제조국을 보면 6개는 미국, 1개는 독일이었다. 나머지 15개 제품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관계 기관에 이들 제품의 통관 보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를 통해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위해 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 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한 이후 검사에 처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소비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