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소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법안,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법안 등을 직회부해 심사했다.
하지만 회의에선 이들 법안이 검사의 별건 수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대신 법사위는 경찰의 수사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담을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문 작업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태스크포스(TF) 발의안 등에 추가 보완책에 관한 법안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증거자료,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서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각 범죄 별로 수사의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잘 준비해 수사관의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하는 표준화 매뉴얼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