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위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유죄…오 시장 “납득 불가, 즉각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내렸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 법원 “여론조사 5건·2100만원 대납 인정…죄질 좋지 않아”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총 10건의 조사와 3300만원 대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5건(2100만원 상당)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거나 대납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랜 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 오세훈 “납득 못 해” vs 특검 “의미 있는 판결”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 측은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해 온 정치적 기소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 모두 2심 재판을 예고함에 따라, 오 시장의 직위 유지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