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 속 김어준 유튜브 일부 영상 국내 차단

이동재 전 기자 신고 콘텐츠 접근 제한
유튜브 "개별 신고 내용은 확인 불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시청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으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한 콘텐츠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어준 언론인. 연합뉴스

다만 유튜브는 개별 신고 처리 내용과 차단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동재 전 기자가 신고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일부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영상에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다만 이번 접속 제한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조치인지, 법원의 1심 판결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튜브도 개별 신고의 처리 경위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다음 날인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튜브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한 개별 신고 내용은 외부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