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난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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