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내놓으며 “증거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되었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