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PHOTO: U.S. President Donald Trump holds a signed executive order on tariffs, in the Rose Garden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April 2, 2025. REUTERS/Leah Millis/File Photo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통상카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물리는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으로 ‘슈퍼 301조’로 불릴 만큼 파급력이 크다. 한국 역시 적용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USTR은 이미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7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 합의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최대 17.5% 수준의 추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역대급 반도체 수출호황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투자와 고용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주 1930년 제정된 관세법(338조)을 근거로 우방국인 캐나다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미국이 기존 한·미 통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급변하는 미국의 통상 기조를 고려하면 구두 약속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잇따라 방미길에 나섰다. 발등의 불은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합의를 고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통상압박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방안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중장기 통상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관세전쟁은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가 된 지 오래다.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