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 비용을 측근을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일부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겐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에 이어 오 시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청해, 김한정씨가 대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대납받았다고 추산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중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해 이 금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다.
법원은 오 시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강점은 일반 시민 지지도였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가 기재되길 원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으므로, 스스로 자력이 충분했다거나 연구소가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판단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는 하급심에서 명씨가 본인의 홍보와 입지 강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명씨와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한 보답으로 명씨 청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대가성까지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