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독일과 일본 등 대륙법계를 채택한 주요 국가의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같은 조항에서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독일 검사는 수사를 주재하고,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더라도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직원 직무를 수행한다. 2018년 ‘독일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논문은 독일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며 경찰은 검찰의 요구와 위탁 등 임무 부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한다. 논문에 따르면 독일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검찰에 보고해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논문은 설명한다.
일본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은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프랑스는 사법경찰의 모든 수사를 검사의 통제 아래에 두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2조는 ‘사법경찰권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며 형사소송법 41조는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처분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지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현행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현장에 도착하면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종료되고 검사가 사법경찰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68조를 근거로 검사가 조사현장에 직접 출동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