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되고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우리한테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역법)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의 관세 합의라는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무역법 301조 관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관세를 부여했다가 어떤 관세는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고 다른 조항을 걸어 관세를 재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답했다. 위 실장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미국이) 해석하기 나름일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대해서는 “(무역법 301조가 아닌)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이 없는 조항을 원용했다”며 “여러 방식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 등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