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상실’ 위기에도 잇단 현장행보…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 [오늘, 특별시]

吳측 “명태균 일방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도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많은 비가 쏟아진 22일 저녁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강뉴합창단’과 서울시 대표 예술단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공연 ‘그날의 용기, 오늘의 노래’ 행사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75년 전 목숨을 걸고 싸운 강뉴부대가 지켜낸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만이 아니었다”며 “이 땅에 다시 노래와 춤이 울려 퍼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미래까지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국들이 지켜낸 자유 위에서 서울은 전 세계와 문화와 예술을 나누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행사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흔들림 없는 시정’을 강조한 오 시장은 23일에도 서대문구 구립가재울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서울아이 든든한끼’ 지역아동센터를 시찰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서울시청에 복귀해 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증거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