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영장 신청과 피의자 소환 과정에서 잇따라 허점을 드러내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 뉴시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다른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한 점 등을 미뤄 추가 피해자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의 범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10월)이 아닌 통신사의 통화내역 최대 보존기간인 최근 1년 치(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내용 조회를 요청했고, 검찰은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던 중 최 전 의원이 회사원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튿날 통신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기재됐고, 압수 대상에는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은 빠진 채 최 전 의원이 진술한 회사와 주거지, 차량, 최 전 의원의 신체만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재직 여부나 차량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상 역시 의류와 가방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를 보완해 13일 영장을 다시 제출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경찰의 늑장 수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으로부터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최 전 의원에게 5∼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자 3개월이나 지난 5월이 돼서야 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