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공직상실형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자업자득’이라고 22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훼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오 시장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특검과 민주당의 억지 유죄 강요라는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우며 후안무치함을 보였다”며 “궤변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에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았다”며 “진부한 피해의식 뒤로 숨는 것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겠다는 오 시장에게 경고한다”며 “구차한 변명과 항소로 서울시정을 또 다시 인질로 삼지 말라”고 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했을 때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4월7일, 3월 이후면 내년 10월6일로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밝혔고,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 시장에게 내려진 판결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