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 거리에서 발견된 3000만원 상당의 수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 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표 최초 발행자까지 파악했으나 실제 소유자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수표는 1000만원권 2장과 100만원권 10장으로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표 뒷면 정보로 발행 은행을 추적해 해당 수표가 지난해 11월12일 A은행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표 뒷면에 이서가 남겨져 있지 않아 실제 소유자 추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서는 자기앞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은행에서 현금화·입금할 때 수표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서 기록이 없으면 수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은 은행 측 협조를 받아 수표 최초 발행인을 추적했다. 그러나 최초 발행인인 70대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기억이 없고 최근 구리에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인마저 수표의 행방을 알지 못해 경찰은 추가 확인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찾고 있다.
한편 현행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실물 접수 후 6개월 동안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간다. 다만 습득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유실물은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