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무단활용한 틱톡에 103억원, 시리(Siri) 이용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에 무단 이용한 애플 계열사에 총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법을 각각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 계열사 2곳에는 과징금 2억5천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미국에서 시리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이용 관련 소송 결과가 알려진 뒤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데이터)을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음성 녹음 활용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기 시작했지만, 전사문은 여전히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이용했다.
애플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 Inc. 등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활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등 위법 사항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인 ADI에 과징금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는 국외 이전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기 전인 2019년 문제 행위가 발생해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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