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두물머리 살인’ 30대 징역 27년 선고 “범행동기·경위 매우 불량”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시스

재판부는 “성씨는 피해자 사망 시점이 1월13일 오후가 아니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씨 동선과 여자친구, 모친의 진술, 카카오톡 통화 내용, 법정 증언,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하면 1월13일 오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에 대해 “적어도 살해에 미필적 고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일 피해자가 잔반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격분해 피해자를 가격하기 시작했다는 점, 평소 주위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던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원은 또 성씨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했고, 피해자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관계로 같이 살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다 목 졸라 살해해 범행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하였을 것이다. 피해자 사체를 남한강에 유기하기까지 해 유족들은 6개월 이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성씨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며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모친에게 메시지 보내 유족들에게 피해자 사망 사실을 영원히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에 대해서도 15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고, 피고인의 전과 등을 비추어볼 때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사라졌던 피해자 시신은 지난 1일 경기 양평군 남한강 용담대교 교각 근처에서 발견됐다.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을 통해서야 뒤늦게 신원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