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한정해 분양한 아파트에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공무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청주 지역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청주 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당첨자 중 부정 청약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실제 거주지 확인 등 정밀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7명은 충북 도내 거주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 등이다. 연령대 역시 특정 세대에 치우치지 않고 전 연령대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대상은 청주시 거주자 우선 공급 조건으로 최근 분양된 민간 아파트다. 이들은 청주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전입 신고하거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옮기고도 전출 처리를 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여기에 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등 다양한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향후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일부 전매 사례가 확인되나 상당수가 계약을 유지 중이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시세 차익이나 프리미엄을 단정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외에도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