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7-23 14:30:57
기사수정 2026-07-23 14:30:57
[촬영 백나용]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강도질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공지능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면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앗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출 사기를 당한 뒤 빚이 순식간에 늘어나며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오갈 데도 없게 되고 치료비도 없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어떤 환경에서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면 성실하게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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