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사업 축소’ 교육부에 반발한 발행사들 소송…1심서 각하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각하란 소송 제기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교육부는 당초 작년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다. 이에 발행사들은 AI 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바뀌면서 채택률이 급감해 손해를 봤다며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