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며 "해당 원칙을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내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야가 7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언급, "그 법이 상정되면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법안 또한 부지런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는 24일에도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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