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입국할 때 생과일이나 소시지를 들고 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농축산물은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만 농산물 2만3801건(34t)과 축산물 1만2019건(12t)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돼 폐기 처분됐다.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중국·베트남·태국·몽골 등의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도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