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형량 너무 가볍다”… 여자친구 살해 후 야산에 시신 유기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여자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이불에 싸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23일 대구고법 형사1-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자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이불에 싸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청송군에 있는 여자친구 B(40대)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일주일가량이 지난 동월 27일 인근 경북 영양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초동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하고 야산에 묻혀 있던 B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당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그동안 동거 및 교제 과정에서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합리적인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선고 형량에서 3년을 가중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그 책임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