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공 시위’서 취재진 폭행 시위대 사전구속영장 청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6·3지방선거 이후 한 달 넘게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인근에 있던 잠실7동 투표소가 2박3일 동안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면서 봉쇄 시위가 시작됐다. 시위대는 개표소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내외부 통행을 제한했고, 지난달 5일 개표가 종료된 이후 핸드볼경기장 관계자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취재진 등이 건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소속을 확인하거나 가방을 검사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사건 당일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일부가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자는 출입구가 봉쇄됐고 창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