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소극 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쓴 공무원은 ‘파면’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해 신상필벌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직무 태만,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과 달리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간 부작위나 직무 태만, 소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22명이다.
개정안은 또 부작위 및 직무 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못 박았다.
아울러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신설돼 최대 파면까지 받게 된다. 혐오 표현이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또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이 추가된다. 최근 공직자 중에선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퇴한 바 있다.
인사처는 올해 9월1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게 할 것”이라며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