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301조 관세' 부과에 "최종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한미, 관세 합의 준수에 공감대"…'공급과잉 관세'도 조만간 부과

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연합뉴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은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