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4일 오후 2시 선고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지다.

 

양 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선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돼,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SK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으로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0만원대에 달한다. 가액이 5배 차이에 달한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공동재산 약 4조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된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불법 뇌물로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하게 된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