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지다.
양 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선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돼,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SK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으로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0만원대에 달한다. 가액이 5배 차이에 달한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공동재산 약 4조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된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불법 뇌물로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하게 된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