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면허증 도용해 1700회 배달 30대…배달원 위장한 경찰에 붙잡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A씨.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수개월간 약 1700차례나 무면허 운전한 30대가 배달원으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3월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일대에서 약 1700회에 걸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배달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초 도로 주행 중 스피커 볼륨을 과도하게 키워 시민과 갈등을 겪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망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원으로 위장해 A씨를 검거하려는 형사.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면허 도용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취업 관련 통지 서류 등을 통해 A씨가 경북 구미의 한 지인 집에 머무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해당 주택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벌이던 경찰은 A씨가 주문한 음식의 배달원으로 위장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싶은데 면허증 재발급이 어려워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