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하러 갔다가 참변, 경산 방화 피해자 50대 여성 1명 결국 숨져 [사건수첩]

아파트 관리실 폭발 부상자 50대 여성 서울이송 치료받다 끝내 숨져
경찰, 경산 방화 피의자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적용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부상자 중 여성 1명(50대)이 안타깝게도 숨지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유모(71)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사망 경위 및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민과 관리인 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유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대구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다.

 

그는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CCTV가 꺼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가운데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