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몸처럼 움직였고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또 "군 방첩 기능을 국가안보가 아닌 권력 찬탈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명령받아 이 사건에 동원된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휘했다"라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폭동행위 전반에 가담했다"라고 꾸짖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선고일 공지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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