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초·중등 교원노조에도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같은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유·초·중등 교원노조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해와 공공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게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중앙대교수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3조’ 관련 제기한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과거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만 한정했으나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원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대학교수 노조가 3조의 적용을 받으면서, 공직선거 입후보 등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대학교원이 관련 법에 따라 정치활동을 펼치면 안 된다는 모순이 발생했다.
전국교수노조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8월과 9월 잇달아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약 6년의 심리 끝에 대학 교원노조에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의 정치활동 예외 허용을 들어, 헌재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 교원노조 및 대학 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체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 대상의 학문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대학교원 특수성을 고려, 초·중등 교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교원노조법 제3조를 즉시 개정하고, 같은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유·초·중등 교원노조에도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교원노조는 허용하면서 유·초·중등 교원노조는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같은 법 아래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원의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교원노조의 사회적 논의 참여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이 아닌, 공교육 발전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한 공적 책무”라며 “교사의 입을 막는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정책에 대한 민주적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될 뿐”이라고 전교조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