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학강사 현우진(39)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현씨와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 그리고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