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금 지급”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1조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