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