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SK 주가 ‘주당 16만원’ 산정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
법원 “주가 큰 폭 상승한 사정 고려”

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에서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이 기준이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는 이번 이혼소송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돼,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할지도 쟁점이 됐다.

 

특히 SK주가가 크게 올라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차이에 달해 관심이 모였다. SK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으로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0만원대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