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아파트 방화’ 피의자 압색…피해자 사망에 ‘방화치사상’ 적용

경북경찰청은 24일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과 관련, 피의자 유모(71) 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수사관들을 동원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주거지와 차량에서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4일 경찰이 해당 사건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후 압수 물품을 들고 철수하고 있다. 연합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계획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유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1명이 이날 숨지며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