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30곳이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지 않고, 공사대금 일부를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상위 20위 내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엔 21~5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제기 받으면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양측이 협의해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한 후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의했다.
중동전쟁 등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해 왔던 부당한 조항은 자체 점검을 통해 삭제하고,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중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며 “건설업계 전반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