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딸에게 마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미국인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미국인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대마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일부 양형에 고려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 5점을 수입했다. 범행은 모두 미국에 사는 딸을 통해서 이뤄졌다. A씨는 딸에게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과자 봉지와 관절 영양제 병, 신발 등에 밀봉하여 넣은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대마 수입은 횟수에 비추어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울증 증상 완화를 위한 개인 투약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유통·확산의 위험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