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 고발 약 3년 7개월 만으로, 이로써 해당 사건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받고 축소·은폐를 최종 승인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은 2022년 12월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관련 재판은 모두 무죄로 끝났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역시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과 대검의 협의를 거쳐 상고 포기 결정이 내려지며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