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공무원’ 8명 표창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등을 마련한 공무원 8명에게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사례로 꼽힌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은 김민수 금융위 사무관이 이끌었다. 그는 주가조작 등 중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30억원이던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형준 사무관은 중·저신용자의 자금 문턱을 낮춘 공로로 주요 우수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31조9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 최대 5.52%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덜었다.

이 밖에도 신종 피싱범죄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이 적극행정 성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