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 그룹 차등 과세로 가닥 주택 수→가액 중심 개편 가능성 강남 1채로 ‘장특공’ 200억 사례도
종합부동산세가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3그룹 설계’를 골자로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격·실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차등세제를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다.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토론회를 거치며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1채'를 겨냥해 초고가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고, 각종 공제 등을 감안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다. 다만 정부는 기본공제선 12억원을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하는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 기준선 이상 그룹은 과표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과세 방식을 현행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공제와 관련해선 실거주자에 감면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개편될지 주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은 장기 보유와 나이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주 중심으로 손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 합계는 461억원으로 전년(182억원)보다 약 279억원(153.2%) 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개편 대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강남구 1채를 양도하고 200억원 넘게 장특공제를 받는 경우를 거론하며 현행 제도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