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2심 결심공판을 27일 오후 2시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에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조 전 원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방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