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곡에서 자리세를 요구받거나 불법시설로 의심되는 평상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법정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 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제 국민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청정 하천·계곡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도 현장에서 직접 불법시설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자가 해당 장소가 법정 하천구역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다음달 중 시범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보유한 지적도, 법정 하천구역 경계를 한 화면에 겹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의 위치와 하천구역 경계를 비교하면 시설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하천구역 안에서 자리세를 받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연계 기능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무려 9만12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1만6099건(17.6%)이 철거되거나 원상 복구됐다.
음식 판매나 자리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 시설은 3151건 가운데 1586건(50.4%)이 정비됐다. 이 중 1583건은 운영자가 자진 철거했고, 나머지 3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행안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대집행은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계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집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정부는 여름철 영업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면서 강제 철거 절차도 함께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상습적으로 불법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계고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했다.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