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는 10월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며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매국이라는 점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최장 330일이 걸려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