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24일 서울세관 공무원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브로커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해 판매하게 해주겠다’며 이를 위해 검사와 세관 창고장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들은 검찰에 압수된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 처분을 건의했으나, 이를 검토한 검찰이 이중 363병은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하고 압수물을 원 소유자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C씨에게 B씨가 포상금심사위원회 간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게 해주고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를 해주겠다고 하며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3월 가족 명의로 허위 밀수신고서를 작성해 7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제보받았지만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검사가 압수물 환부를 지휘하면서 범행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 정의가 바르게 구현되도록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