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을 비롯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총 4건을 상정했다.
4개 법안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파견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정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의 경우, 4개 법안에 기재된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추가로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법안소위로 회부돼 심사 중인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형소법 개정안은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는 있어야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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