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전통시장에서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50분쯤 무주군 무주읍 한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통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갑자기 식당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바로 옆 상점에 있던 상인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유 없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조사 결과 A씨에게는 별건의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