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라고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그를 대선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징역 1년6개월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선고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 논의를 개시하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제 반환 의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돼야 발생한다. 현재는 1심 선고 단계인 만큼 국민의힘에 선거비용을 즉시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