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걸었다…‘통영 60대女 살인’ 용의자 영상 첫 공개

한달 넘게 행방 묘연…경찰, 유족 동의받아 CCTV 공개

경찰이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한 달 넘게 범인이 잡히지 않자 시민들의 적극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찰이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용의자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 동의를 얻어 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 A씨의 모습이 포착된 현장 CCTV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달 10일 오전 12시에서 오전 3시 사이 A씨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범행 전 모자와 복면,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채 집에 몰래 침입했다. 범행 후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각각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6시34분쯤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 안방에서 6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주택 별채에서 자고 일어난 B씨 남편이 최초 발견해 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를 CCTV로 확인했으나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린 뒤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사건 발생 33일 만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내걸었다. 보상금은 △범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범인 검거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용의자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져 시민들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개된 영상이나 수배 전단 속 인물과 유사한 사람을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